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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401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당시 2차로에는 유치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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