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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9 2018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2:30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7 성남분당우체국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수내역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러 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E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17,3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Q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부터 같은 구 황새울로 347 성남분당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동종 전력, 범행 전ㆍ후 정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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