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와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인계하고 광고의뢰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8.경 H과 사이에 피해자가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H으로부터 광고비 33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8,70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주식회사 F와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를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인계하고 광고의뢰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I학원과 사이에 피해자가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I학원으로부터 광고비 1,6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335,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검사 또는 경찰의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과거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사본, 신문사본, 확인증사본, 계좌조회서사본, 지급회의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