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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나7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경 피고와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광고를 수주하여 원고에게 인계하고 원고를 위하여 광고의뢰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0. 1. 26.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광고비 합계 77,335,000원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2016노400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변제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잔여금 37,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금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퇴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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