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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2016노4003)에서 “피고는 원고와 광고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를 수주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계하고 광고의뢰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0. 1. 26.부터 2013. 6. 20.까지 사이에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광고비 합계 77,33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횡령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7,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2. 11.(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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