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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8.30 2015나82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농어업경영체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지분의 비율 또는 균분하여 개인적 책임을 부담여야 하나(민법 제704조, 제712조), 다만 그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각 조합원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소외 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7,6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준용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9. 14. 자 2015마813 결정 취지 참조 . 민법상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의 계약에 불과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원만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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