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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3:44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한달음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 내랑 한 판 붙자 한 대씩 주고받아 보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 E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 주먹과 발로 저에게 위협을 가하였지만 제가 직접 맞지는 않아 다친 곳은 없습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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