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04:00 경 대구 동구 신암 남로 159에 있는 동대구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B과 경사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며, 손으로 B의 머리를 때리고 잡아당기며, 발로 B의 종아리와 C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바지에 피고인의 발자국이 찍힌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