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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3:15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경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년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이에 함께 출동한 피해 자인 순경 F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위 피해자 F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차고,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 F를 뿌리치면서 그 왼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같은 F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진단서 2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수사보고( 피해자 F의 병원진료에 대해), 내사보고( 피해자 순경 F의 안면 부 폭행에 대한 경위)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때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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