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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1: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와 배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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