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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31 2015고단28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1:30 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위 쉼터 종업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 핸드폰을 잃어버렸으니 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좀 걸어 달라’ 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편의점 밖 테이블 위에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아 주면서 ‘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해야 하느냐

’ 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 내 핸드폰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봐라’ 고 요구하면서 위 쉼터 안으로 들와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2:20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위 쉼터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 창 결 찰 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와 H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나는 그런 거 없다.

나는 모른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G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위 G 등에게 “ 네 가 뭔 데 날 체포하느냐,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너희를 가만 두지 않겠다” 고 욕하면서 양 팔을 휘둘러 위 G 와 위 H의 가슴과 팔을 마구 때리고 양 발로 위 G 와 위 H의 다리 부위를 마구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 와 위 H를 각각 폭행하여 위 G 등의 공공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강원도 평창군 I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위 G 등에게 “ 어쩌라 고 너 네 맘대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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