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61』 피고인은 2018. 1. 3. 13: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9세) 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꼬마야, 아저씨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좀 빌려 줄래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핸드폰이 없다고 하면서 가버리자 피해자를 따라가 “ 네 가 예쁘니까 맛있는 거 사 줄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347』
1. 추행 유인 피고인은 2017. 9. 2. 15:0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빵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G( 여, 10세) 와 피해자 H( 여, 10세 )를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빵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들에게 ‘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잠시 좀 빌려 줄래
’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다음 “ 핸드폰을 빌려줘서 고마워, 난 고등학생이야, 내가 맛있는 음식과 장난감을 사 줄 테니 가자” 고 말한 뒤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2 시간 50분 동안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등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5:10 경 위 1 항의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로 데리고 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