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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3회에 걸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대금 지불을 요청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무전 취식 사기범행으로 실형 13회 등 3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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