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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및 상습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1회에 이르고, 1996년 경 상습 사기죄로 처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도 사기죄 또는 상습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을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고, 범행 후의 태도 역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무전 취식 범행이 고급 주류를 판매하는 곳에서 이루어져 피해금액이 일반적인 무전 취식 범행에 비하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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