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약 25회( 징역 형 17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 10. 무전 취식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의 선처를 받고 출소한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피해금액( 합계 1,592,000원),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