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4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108만원으로 사안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무전 취식 등 사기범행으로 8 차례(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에 걸쳐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려 1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3회) 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무전 취식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행 개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