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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 금액이 합계 500만 원 정도이고, 갈취한 금액은 1만 원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으로 실형을 10여 차례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이미 3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 판시 사기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전 취식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 후 약 한 달 간 6 차례 무전 취식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주로 고가의 양주와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그 편취금액도 일반적인 무전 취식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차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게임 장 종업원을 공갈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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