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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9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 2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423,253,706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5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03,581,793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

가. 피고 인은 위 C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31. G로부터 공급 가액 331,636,363원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2015. 1. 31. G로부터 공급 가액 205,454,545원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2015. 2. 28. G로부터 공급 가액 266,999,999원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E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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