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동두천시 D 건물 301에 있는 건축 폐기물 운송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내 이사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7. 31. 동두천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 가액 50,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4,486,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12,8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52,34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5. 2. 3.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729-3에 있는 포 천 세무서에서 B의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1,248,200,000원, H로부터 703,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포 천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위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