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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9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원심 공소장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 2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4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합계 331,636,363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의정부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472,454,544원 상당을, G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423,253,706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7.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F에 대한 2015년도 제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88,999,999원 상당을, G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03,581,793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 포탈

가. 피고인은 2015. 1. 25. 위 의정부 세무서에서 D의 2014년도 제 2기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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