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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 21동 3 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함 )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4. 26. 경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로부터 공급 가액 22,2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39,541,81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나) 2012. 7. 25. 용 산 세무서에서 B의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B가 F로부터 공급 가액 370,732,7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다) 2012. 10. 25. 용 산 세무서에서 B의 2012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중 B가 F로부터 공급 가액 74,733,63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거짓으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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