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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455
제3자뇌물교부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5. 11. 25.부터 2019. 3. 4.까지 서울 E건물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02년경부터 피고인 A 등과, 2013년경부터 피고인 C과 각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7. 1.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경부터 피고인 D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6. 12. 6.부터 2019. 1. 31.까지 I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팀에서 근무하였고, 2019. 2. 1.부터 같은 경찰서 J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제3자뇌물교부 위 ‘F’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K는 2017. 12.경 ‘F’ 유흥주점의 직원 L, M이 청소년인 N(여, 17세), O(여, 17세)를 출입하게 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피의사실로 I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이하 ‘F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 A 및 평소 경찰과 친분이 있는 B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F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K는 2017. 12.경에서 2018. 1.경 사이에 피고인 A에게 ‘B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라.’, ‘미성년자 건이라 F가 영업정지 당할 수 있다. 이번 건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결해야 하니 사건이 잘 처리되면 시원하게 인사를 한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B에게 ‘F가 미성년자 건으로 단속되었는데, 사건 담당자가 D이다. F가 영업정지 당할 수 있어서 K가 걱정을 많이 한다. K가 사건이 잘 처리되면 시원하게 인사를 한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 이후 D은 2018. 5. 8. F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혐의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검사가 F 사건에 대하여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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