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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5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버섯재배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M에게 하도급 하였는데, G 등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M가 고용한 M의 근로자들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11. 25.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제출하였고, 2014. 12. 4. 위 창원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 도면을 보여주면서 철 구조물 및 패널 작업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패널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자신이 H 등 5명을 위 공사현장에 데리고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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