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9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고, 피고인의 회사 명의만을 대여하였는바, C이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사실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C이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 C이 피고인에게 현장의 노임, 자재대금, 식대 등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하면, 피고인이 도급인 J에 기성금을 청구한 후 기성금을 받아 C에게 지급하고, C은 그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집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은 이 사건 골조공사의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에 관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