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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근무한 고소인 E 등 30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의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가사 피고인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F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모든 임금을 지급하였고, 임금체불이 문제되었을 때 원청업체, 이 사건 근로자들, 피고인 3자간 합의에 관여하는 등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법리는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이전인 2011. 10. 24.경 이미 ‘D’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영광으로부터 선박구조물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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