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06:50 분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에 있는 한대 앞 역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06. 골든 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 키로 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06 골든 빌 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 역 쪽에서 고 잔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3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는데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 하다가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2 세, 남) 운전의 모닝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염좌 등이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