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5 2016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5:10 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송동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철강공단 쪽에서 경주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대각 리 쪽에서 제 내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트레일러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관절 양 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 경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