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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2: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람로 116번 길에 있는 가람도 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 산 초등학교 쪽에서 운 정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운 정역 쪽에서 야당 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라보 롱 카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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