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16:40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읍내로 108에 있는 괴 산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사리 쪽에서 괴 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를 신호 등에 따라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고 교차로에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7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