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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1.12 2018가단5220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P, M, N, O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Q의 1/2 지분 중 별지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S의 소유인데 S이 1989. 9.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Q과 R 앞으로 각 1/2지분씩 마쳐주었고, 그 후인 2011. 10. 17. 원고와 T이 위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U의 소유인데 U이 1989. 9.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Q과 R 앞으로 각 1/2지분씩 마쳐주었고, 그 후인 2010. 9. 30. 원고와 T이 위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1/2 지분권자인 Q이 사망하여 피고 B, P, M, N, O이 별지2 상속지분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상속한 사실, ④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1/2 지분권자인 R가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 I, J, K, L이 각 동일한 비율인 1/9의 지분비율로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모두 1989. 9.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9. 11.경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 원고는 공유토지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피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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