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8. 피고 B에게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08. 3. 13.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B은 2008. 9. 1. 친오빠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당시 처인 D과의 이혼소송 대비 및 부산 동래구 등의 압류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며, ② 한편 피고 C는 친동생인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도 피고 B에게 적극 가담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가 동거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간병하였고, 원고의 경비원 월급만으로는 이러한 치료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자신의 돈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보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2) 피고 C는 피고 B과 사이에 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