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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3114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 28. 접수 제2206호로 마친 가등기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1989. 1.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7,050,000원으로, 매매완결일자를 1990. 1. 27.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9. 1. 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매매예약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56,9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초경 피고의 처 C을 통하여 잔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승낙 하에 피고보조참가인 인천 중구청과 사이에 2010. 4. 23.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위 전세금을 중구청에 변제하게 되면 그때 본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참가인인 피고는 오히려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보조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피참가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항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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