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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6203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455/80,500 지분 중 피고 B는 989,010/65,205,000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하였다.

K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455/80,500 지분에 관하여 L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72. 7. 10. 접수 제22851호로 1972. 7. 10.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이후 M, N, O 등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1989. 12.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L는 197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L의 최종 상속인들이며, 피고들의 각 상속비율은 피고 B는 222/810, 피고 C은 202/810, 피고 D, E은 각 148/810, 피고 F, G, H, I, J은 각 18/810이다.

판단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완결권은 1972. 7. 10.부터 10년이 지난 1982. 7. 11.에 이르러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가등기도 그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455/80,500 지분 중 피고 B는 989,010/65,205,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899,910/65,205,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각 659,340/65,205,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H, I, J은 각 80,190/65,205,00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72. 7. 10. 접수 제22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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