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C 중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D의 아버지로, 2019. 10. 22. 11:00 경 D가 교내에서 같은 학교 동급 생인 피해자 B( 남, 14세 )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방과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물어볼 게 있으니 어디에 있냐

’ 고 물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 낸 다음, 같은 날 18:02 경 피해자가 있는 남원시 도통동 575 물방개 공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네 가 내 아들 때렸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C 중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E( 남, 15세) 이 자신의 아들인 위 D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9. 10. 22. 18:30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 왜 D에게 삥 을 뜯었냐,

D 건들지 마라,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린다” 고 고함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거실 원목 탁자를 수회 내려찍고, 이에 겁을 먹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E, G의 각 법정 진술 B, E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