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 4.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C에 있는 D 앞에서 약 79㎡ 규모의 업소 내에 진열대 겸 냉장고, 저울 등의 시설을 갖추어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판매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 F의 진술서
1. 무신고 축산판매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2006.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