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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7983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7.경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B’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2015. 2. 2.(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다.

2015. 1. 20.(입주자모집공고상 특별공급 신청일이자 당첨일) C 명의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이 되었다.

다. 원고는 D의 소개로 2015. 1. 22. E으로부터 C 명의의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을 매수하고, E에게 매수대금으로 3,200만 원, D에게 중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5. 1. 28.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에서 위 아파트 104동 501호가 당첨되자, 원고는 그 무렵 C의 명의로 시행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4,043만 원(계약금 2,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C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5. 4. 4. F에게 그 공급계약서를 8,643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한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으로 공급계약서를 받아 F에게 매도한 것은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9. 21.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19. 위 다.

의 행위는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형사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381 주택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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