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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4 2012고정179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10. 15.경 인천 연수구 B A동 104호에 있는 ‘C 사무소’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D에게 'C사무소 대표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주택법위반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첨일인 2009. 12. 22.부터 1년 내지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C사무소에서, H을 통해 만난 G로부터 위 F아파트 701동 1501호(주거전용면적 101.9444㎡, 약 38평) 분양권을 프리미엄 3,100만원에 매수하고, 2010. 1. 12.경 계약금과 아파트 발코니 확장대금 합계 51,033,000원을 위 아파트 분양회사에 입금한 뒤, 2010. 2. 3.경 I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50,8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D)

1. 영수증, 아파트 공급계약서(G 명의 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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