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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47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 C 아파트는 2014. 10. 1. 분양 공고되고, 2014. 10. 7. 1순위 청약 접수, 2014. 10. 15. 당첨자 발표, 2014. 10. 20.부터 2014. 10. 22.까지 아파트 공급 계약의 각 절차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 C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3년 내에 전매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G이 H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I호 분양권을 H의 남편인 J으로부터 프리미엄 7,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계산 등산로에서, 아버지 친구인 K가 피고인의 사위인 L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M호 분양권을 L으로부터 프리미엄 7,2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가 Q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R호 분양권을 Q으로부터 프리미엄 5,5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S이 T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U호 분양권을 V로부터 프리미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Y가 Z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AA호 분양권을 Z으로부터 프리미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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