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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7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2011. 3. 24.경부터 2011. 10. 11.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2012. 1. 6.경부터 2012. 4. 3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상가 138호에서 ‘F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G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도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2011. 6. 2.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5. 23.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세종시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I이 특별분양권(속칭 ‘원주민 딱지’)을 J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매수인 측 중개인 G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최초 계약 가능일인 2011. 6.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인 ‘세종시 M 아파트’ 608동 6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N(남편 O 명의)이 P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매수인 측 중개인 Q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을 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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