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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8누49040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7.경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2015. 1. 15.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2015. 2. 2.(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다.

원고는 G과 D의 소개로 2015. 1. 22. E으로부터 당첨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 C 명의의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이하 ‘이 사건 접수증’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C은 I에게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1,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I이 C 명의로 주택공급신청접수를 한 후 E에게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

E에게 매수대금으로 3,200만 원, G, D에게 중개비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G로부터 당첨이 안 되면 위 돈을 전부 반환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계약하였다.

2015. 1. 28.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에서 위 아파트 104동 501호가 당첨되자, 원고는 그 무렵 C의 명의로 시행사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4,043만 원(1차 계약금 2,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C 명의의 공급계약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5. 4. 4. H의 소개로 F에게 그 공급계약서를 8,343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8,343만 원 중 3,943만 원은 계약금(1차 계약금 2,000만 원, 2차 계약금 1,934만 원), 100만 원은 발코니 확장비이고, 4,300만 원은 이른바 프리미엄이다.

F은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H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접수증으로 공급계약서를 받아 이를 F에게 매도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관련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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