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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21 2013가단843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1. 11. 4. 금 10,000,000원, 2011. 11. 8. 금 33,000,000원, 2011. 12. 5. 금 3,500,000원, 2012. 1. 19. 금 1,000,000원, 2012. 3. 9. 금 1,000,000원 합계 금 4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은 2011. 11. 13. 원고로부터 금 48,5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2013. 2. 13.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일은 2013. 2. 28.,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3.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C이 채무자라 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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