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0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표 순번 제3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게 각각 차용증(갑 제2 내지 9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C을 운영하는 D은 2010. 7. 6. 원고에게 액면금 60,000,000의 당좌수표(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 뒷면에 피고가 배서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은 40,000,000원으로 수정되었다.

다. 위 D은 2010. 7. 23.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F,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22. 위 약속어음의 뒷면에 배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표 순번 제1, 2항 기재 금원에 대한 판단 1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표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0.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담보로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0.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피고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 및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0. 7. 7. 피고가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수표의 할인금으로 합계 58,2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10. 7. 12. D에게 58,375,000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7. 28. 위 계좌로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으로 합계 48,5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48,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