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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9 2015가단1842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 C로부터 액면 금 40,000,000원, 지불기일 2011. 7. 2., 발행인 D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받았다.

위 약속어음에는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수기로 ‘C’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4. 피고 C로부터 ‘금액 30,000,000원, 위 금액을 중국 버섯사료 공장 건립 관계로 차용하고 2011. 4.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0. 5. 24. 10,000,000원, 2010. 5. 26. 10,000,000원, 2010. 6. 26. 10,000,000원, 2010. 11. 30. 20,000,000원을, 2010. 12. 29. E 명의 계좌로 8,080,000원, F 명의 계좌로 1,920,000원, 2010. 12. 31. G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와 위 7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 약속어음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이라거나 피고 B이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약속어음의 진성정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위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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