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30,940,000원(피고 명의 계좌로 20,940,000원 이체, 현금으로 10,000,000원 지급)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2009. 8. 31. 15,000,000원, 2011. 5. 11. 5,94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C은 1987. 1. 22. 혼인하였다가 2017. 6. 19. 이혼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은 피고의 전 처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차용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C도 본인의 사업상 필요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변제도 직접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시기는 피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던 때로, C이 배우자인 피고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차용 경위를 다투고 있음에도 피고가 실질적인 차용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⑤ 한편 C과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미 상당한 금액이 변제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