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02 2013고단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01:1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출입구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문을 통해 들어가 고철을 절취하려고 주변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 작동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F 수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간 것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배가 아파서 대변을 보기 위한 것이었지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비업체 직원인 F이 E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대변을 누기 위한 어떠한 자세도 취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술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E에 들어간 시간이 01:10경으로 한밤중이었고 E 주변에는 주택이 없어 야간에 사람들이 걸어서 다니는 길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E에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