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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09 2016고단6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4. 23. 01:23 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에 이르러, D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 충전기 케이블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C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 D와 함께 위 가. 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02 경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C, D와 함께 출입문을 수회 흔들다가 사설 경비업체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4. 16.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 교회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복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위 교회의 공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과 C은 위 사무실 맞은편에 있는 교회 내 커피숍으로 가서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점유의 재물 및 피해자 N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L 교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피해자 특정 관련)

1. 내사보고

1. CCTV 사진 자료, CCTV 등 사진 자료, L 교회 사건 CCTV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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