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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정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일명 ‘F양언니’)이 채권 추심을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권을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자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에게 5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0, 11번 제외)와 같이 총 52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벌금, 보험료, 계금 등 총 594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으로 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번)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번 기재와 같이 G에게 합계 250만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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