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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4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26] 피고인은 2013. 9. 18. 02:00경 대전 대덕구 C 다가구주택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본 돈 75,000엔(한국 돈 환산 약 8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9, 33번 및 합계란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2014. 9. 2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절취한 물건 비고 2 2013. 9. 28. 시간 미상경 대전 유성구 E, 3층 F 출입문을 열고 침입, 방안에 있던 노트북, 지갑, 현금 절취 노트북 1대(200만 원 상당), 지갑 1개(28만 원 상당), 현금 5만 원 절도 9 2014. 5. 5. 00: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식당 I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미수에 그침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33 2014. 8. 29. 02:!3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L 화장실 창무능로 침입,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절취 현금 14,000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합계 8,858,000원(피해액 불상 부분 미포함) [범죄일람표 중 수정하는 부분] [2014고단3618] 피고인은 2014. 2. 15. 21:46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틀을 손으로 뜯어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물품 등을 훔치려고 물색하던 중 비상벨 작동으로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631] 피고인은,

1. 2013. 11. 30. 03: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어린이집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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