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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3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중순 11:00~14:00경 사이에 파주시 B건물에서,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방충망을 열고 그 틈으로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8. 2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욕실과 방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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