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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19고단200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0] 피고인은 2019. 9. 1. 09: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8세)이 거주하는 D빌라 2층 E호에 이르러, 내부를 엿볼 생각으로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그곳 창틀에 설치된 방범창을 잡고 내부를 들여다보아 이를 발견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F(61세)을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2019. 12. 26. 23: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8세)이 거주하는 D빌라 E호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이 현관문을 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막아서는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안까지 들어와 미리 준비한 소주를 마시고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증언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증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2. 26.자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 9. 1.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창문 밖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았을 뿐, 창문을 열거나 창틀 사이로 신체의 일부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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